(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8조 (입주허용 업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산업입지법」 제46조의8제3항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산업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의 사업종목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과 관련한 산업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산업과 복합 입주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술혁신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산업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 및 교육부장관(과학기술원 교지 일부를 사용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1. 대규모 생산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산업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산업2. 폐수 배출 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 등 환경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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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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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