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①「산업입지법」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이용계획가.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과 「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제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img id="150896277"></img>나.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계획 2) 공업용수ㆍ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3) 공원녹지ㆍ자연녹지ㆍ완충녹지 등 공원녹지계획 4) 폐ㆍ하수처리계획 및 산업폐기물의 매립ㆍ소각ㆍ분해 등 규모ㆍ용량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 5)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 그 밖의 기반시설계획다.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1)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세부용도별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복합용지내 산업시설면적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3) 복합용지내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다. 5)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승인 시 복합용지 반영에 따른 전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용도 간 균형 및 제 영향평가 협의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연계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 제곱미터로 하며,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해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필지규모를 900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바.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014년 7월 14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산업단지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사.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택 유형, 규모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주여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정주여건 분석 결과와 주변지역 주거시설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용지 계획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아. 후생복지시설계획 수립 시에는 여성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계획을 반드시 검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준공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지자체, 입주예정기업에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2. 업종계획가.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나. 「산업입지법」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제한업종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는 면적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하는 경우 유치 제한업종으로 정할 수 있다. 3) 제한업종으로 계획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규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제한업종 제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기반시설 과ㆍ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유보지(기반시설 용량 산정시는 제조업 평균 원단위로 적용한다)로 정하고 향후 기업 입주현황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 2)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크거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발지표와 기준 등에 관한 산업단지개발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③산업단지의 위치는 축척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상에 산업단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계선의 주요 변곡점을 좌표로 명기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축적 5만분의 1인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④「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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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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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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