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5조 (임대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한다.1.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의 연간 임대료 :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연동하여 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대료 인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경우2. 특정업종의 집단유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여 공급한 경우 다른 산업시설용지를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임대료보다 증액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평균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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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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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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