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의18조 (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지방자체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의 손실(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한 이후의 손실을 말한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하려는 경우에 다른 산업단지의 지정 이전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산업입지법」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심의 이전에 손실보전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전금액을 「산업입지법」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6조의15에 따라 가격 정산을 실시할 때 보전금액을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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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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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