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 (산업단지개발대행에 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대행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이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2. 개발사업의 대행으로 공사기간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3. 개발사업의 대행으로 전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승인신청을 받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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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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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