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6조 (임대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3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최장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가능시점(준공된 산업단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45조제2항제1호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45조제2항제1호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3.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한 경우4.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5.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6. 그 밖에 임차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③입주기업은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축조된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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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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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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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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