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4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10.12.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