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4조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산림항공본부장(항공지원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으로 선임하되,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규정의 이행에 관한 관계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4.2.16>1. 산림항공본부장(항공지원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 및 유조차 운전원의 지정<개정 ‘24.2.16>나. 위험물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감독<개정 ‘10.12.27>2.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인)<개정 ‘24.2.16>가. 위험물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해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개정 ‘10.12.27>나.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다. 항공유 저장소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라. 항공유 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마. 항공유 저장소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유지ㆍ관리바. <삭제 ‘10.12.27>사. 유조차 운전원 부재 시 유류 취급 <개정 ‘24.2.16>아. 그 밖에 유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신설 ‘24.2.16>3. 유조차 운전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유류의 취급 및 운송 <개정 ‘10.12.27>나. 항공유 유조차량의 검사 및 안전관리다. 유류 운송 중 안전 확보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감독 지원라. 항공기 유류 급유마. <삭제 ‘10.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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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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