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1조 (항공유 유조차에서 급유 시 안전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1.항공유 유조차에서 급유 시 보호 장갑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2. 항공유 유조차와 항공기와의 거리는 기종별 회전날개 회전반경 이상을 유지한다.<개정 ‘10.12.27>3. 항공기 시동 중 급유하는 경우는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며 무전기,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4. 급유중 소화기는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장소에 위치시킨다.5. 적재유종 및 허가 수량을 확인한다.6. <삭제 ‘10.12.27>7. <삭제 ‘10.12.27>8. <삭제 ‘10.12.27>9. 유류를 취하는 모든 작업은 2인1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10.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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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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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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