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1조 (항공유 유조차에서 급유 시 안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1.항공유 유조차에서 급유 시 보호 장갑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2. 항공유 유조차와 항공기와의 거리는 기종별 회전날개 회전반경 이상을 유지한다.<개정 ‘10.12.27>3. 항공기 시동 중 급유하는 경우는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며 무전기,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4. 급유중 소화기는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장소에 위치시킨다.5. 적재유종 및 허가 수량을 확인한다.6. <삭제 ‘10.12.27>7. <삭제 ‘10.12.27>8. <삭제 ‘10.12.27>9. 유류를 취하는 모든 작업은 2인1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10.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