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1조 (항공유 유조차에서 급유 시 안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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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항공유 유조차에서 급유 시 보호 장갑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2. 항공유 유조차와 항공기와의 거리는 기종별 회전날개 회전반경 이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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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항공유 유조차에서 급유 시 보호 장갑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2. 항공유 유조차와 항공기와의 거리는 기종별 회전날개 회전반경 이상을 유지한다.<개정 ‘10.12.27>3. 항공기 시동 중 급유하는 경우는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며 무전기,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4. 급유중 소화기는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장소에 위치시킨다.5. 적재유종 및 허가 수량을 확인한다.6. <삭제 ‘10.12.27>7. <삭제 ‘10.12.27>8. <삭제 ‘10.12.27>9. 유류를 취하는 모든 작업은 2인1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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