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5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류관리 및 취급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1. 항공유 저장소 유류시설이 있는 기관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은 유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교육(위험물안전관리법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4.2.16>2. 유조차 운전원은 위험물 운송자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자 중에서 선발하고 안전교육(위험물안전관리법 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위험물운송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8.04.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