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2조 (폐 항공유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탈수 후 수거된 항공유는 허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탈수 후 수거된 항공유는 허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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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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