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2조 (폐 항공유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탈수 후 수거된 항공유는 허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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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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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