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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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물 취급 및 저장 시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관리한다.1. 유류를 취급하는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2. 천둥, 번개 등 악기상 조건하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3. 유류 취급 시 실크, 폴리에스테르, 모혼방, 나일론과 같이 정전기를 유발하는 재질의 피복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신발에는 금속판 또는 포장면에서 불꽃을 일으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물 취급 및 저장 시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관리한다.1. 유류를 취급하는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2. 천둥, 번개 등 악기상 조건하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3. 유류 취급 시 실크, 폴리에스테르, 모혼방, 나일론과 같이 정전기를 유발하는 재질의 피복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신발에는 금속판 또는 포장면에서 불꽃을 일으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개정 ‘10.12.27>4. 실내에서 유류 관련 작업을 한 경우 작업 전에 유증기 제거를 위한 환기를 하여야하며, 실외 작업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실시해야 한다.5. 유류저장 및 취급지역 출입자는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불필요한 인원 및 장비 출입을 통제한다.6. 항공유 보급 전에는 항상 접지선을 설치한다.7. 우천 시에는 급유업무를 중단한다.<개정 ‘10.12.27>8. 연료 보급 중 항공유가 누유 않도록 주의하고, 누유 되었을 경우 부직포 등을 활용하여 누유 부분을 안전하게 처리한다.9. 유독성 유류가스를 흡입하여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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