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 제10조 (항공유 저장소에서 급유 시 안전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유 저장소에서 항공기에 급유 또는 항공유 유조차에 급유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한다.1. 항공유 저장소에서 급유 시 보호 장갑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2. 항공유 저장소로 유류 수령 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10.12.27>3. 항공유 저장소에서 항공유 유조차로 연료를 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0.12.27>4. 항공유 저장소에서 항공기 및 이동탱크 저장소에 항공유 주유 전 3점 접지를 실시하고 유류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개정 ‘24.2.16>5. 항공유 저장소에서 이동탱크 저장소로 주유 시 트렌치시설 안에서 급유하여야 한다.6. 항공유 저장소에서 항공기에 직접 주유 시 주유압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급유를 실시한다.7. 항공유 보급 중 누유부분이 발생되면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8. 누유 또는 비상시에 급유장치를 차단하기 위해 급유원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9. 유류를 취급하는 모든 작업은 2인1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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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항공유 유조차에서 급유 시 안전사항제12조 · 폐 항공유 처리제13조 · 장비 및 물자의 관리제14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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