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4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처리는 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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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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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