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5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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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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