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9조 (통보 및 신고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보 의사를 묻고 피해자의 반대가 없을 시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원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묻고 피해자의 반대가 없을 시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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