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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