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8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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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재발 방지 대책에는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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