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5조의2 (온라인 상담창구 사이버신고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이버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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