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으로,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및 각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그 소속 부서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11.09.> <일부개정 2023. 3. 6.> <일부개정 2025. 0. 0.>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 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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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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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