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7조 (공무국외출장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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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심사 대상제4조 · 위원회의 심사 기준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공무국외출장 현황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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