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3조 (심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한국어 전문가 국외파견, 언어 또는 문자 관련 국제행사 참석, 그 밖에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교육 실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가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가능)4.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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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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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