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찬성인원과 반대 인원이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로 제출하고, 간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28.>
(삭제)<개정 2014. 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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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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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