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찬성인원과 반대 인원이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로 제출하고, 간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28.>
⑤(삭제)<개정 2014. 7.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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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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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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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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