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4조 (위원회의 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시기의 적시성, 출장 기간ㆍ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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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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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