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6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0. 0.>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 사항 및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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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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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