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9조 (급여제공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의 경우 청구명세서 상 최종 급여제공일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다만, 월중 청구명세서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구명세서 상 최종 급여제공일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1. 청구명세서 최종 급여제공일 당시 계속 입소 중(외박포함)이거나 계속 입소가 예정된 경우 : 계속(1)2. 입소 중(외박 포함) 퇴소의 경우 : 퇴소(2)3. 입소 중 사망으로 인한 퇴소의 경우 : 사망(3)4. 외박 중 사망의 경우 : 외박 중 사망(4)5. ( 삭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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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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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