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이하 생략한다.)으로 청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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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청구인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작성방법제5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제6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제7조 · 자료의 전송 및 자료제출 시기 등제8조 · 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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