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2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은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사본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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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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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