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5.>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5.>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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