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0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 등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서와 청구명세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기관유형 및 급여형태, 수급자 구분별, 수급자별, 종사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실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한다.
②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각각 구분하여 청구한다.
③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시설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ㆍ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한다.
④기관 현황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기관유형 및 급여형태별로 각각 구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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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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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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