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은 선박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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