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스라엘 검역당국에서는 수출 개시 약 1개월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신으로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수출 기간2. 수출 예정량3. 수출과수원(등록 번호), 선과장 이름(등록 번호) 목록 및 모든 수출 생산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4. 유사코드린나방 트랩조사 결과(수출재배단지 및 완충지역)5. 저온처리 시설의 위치 및 선적항 등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이스라엘 검역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한국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하여 상대국 수출시스템을 감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공된 자료 검토 및 이스라엘 검역당국에게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통보한다.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와 관련된 한국검역관의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이스라엘 검역당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