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저온처리 시설, 선과장, 저장시설에 대한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적어도 1년 1회 이상 저온처리시설, 선과장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요건에 적합한지 검역하여야 한다.
②한국검역관은 필요시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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