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출검역 및 수송 중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선과장 또는 수출 생과실의 보관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한국검역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합동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송 중 저온처리 될 경우, 생산과수원 또는 수확일자 등 동질성이 확인되는 단위로 롯트를 구성하여야 하고 전체화물의 2% 또는 그 이상의 샘플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에서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금지병해충인 유사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경우 전체 화물을 불합격 조치2.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원인을 파악하고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3. 유사코드린나방의 한국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합의할 때까지 수출 중단.4. 말세코병이 검출된 경우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을 금지5. 기타 한국의 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이후 불합격된 화물은 소독처리 또는 재선별 후 한국으로 선적
④모든 화물은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동 화물은 1.7℃ 이하에서 18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2. 매시간마다 기록된 저온처리 결과지는 도착항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3. 국외생산지검역을 이스라엘에서 실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의 이면 또는 여백 또는 부기사항 여백에 서명을 하고 아래 사항을 기록<img id="151135555"></img>4.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수출과수원(또는 등록 번호) 및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 번호), 컨테이너번호 또는 선박의 선창별 저온처리실 번호 및 봉인번호가 반드시 부기
⑤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예냉된 생과실이 저온처리 요건에 적합한 온도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컨테이너 또는 선창을 봉인2. 생과실은 반드시 저온처리 요건에 따라 온도 및 기간 동안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저온처리 요건에 따라 재소독 처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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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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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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