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재배단지, 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지정한 대한국 수출재배단지 및 과수원은 완충지대 외곽 즉, 유사코드린나방이 분포하는 지역으로부터 최소한 반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이들 지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과수원(또는 등록번호),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 목록 및 모든 수출 생산 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개시 약 1개월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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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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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