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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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온처리는 1.7℃ 이하에서 18일간 육상(저온처리시설 또는 컨테이너) 또는 수송기간 중(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처리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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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저온처리는 1.7℃ 이하에서 18일간 육상(저온처리시설 또는 컨테이너) 또는 수송기간 중(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처리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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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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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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