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온처리는 1.7℃ 이하에서 18일간 육상(저온처리시설 또는 컨테이너) 또는 수송기간 중(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처리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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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저온처리 세부 지침
1. 저온처리 시설 ○ 육상(저온처리 시설 또는 컨테이너) 또는 수송기간 중(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 저온처리 시설은 자가냉장형이어야 하며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어야 함 2. 온도 센서 및 기록 장치 ○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0℃ 근처에서 ±0.1℃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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