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장, 포장방법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과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과장의 창문 등 모든 개구부에는 과실파리와 유사코드린나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6mm×1.6mm이하의 망을 설치할 것. 다만, 한국 수출용 과실의 선과장이 유사코드린나방 분포지역으로부터 반경 40km 떨어진 완충지역 밖에 위치하고 포장완료 후 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선과장의 방충망 요건은 면제될 수 있다.2. 한국 수출용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날에는 선과장을 한국 수출 선과 전용으로만 사용할 것3. 선과장은 매년 사용 개시 이전 및 필요한 경우 살충제로 소독할 것
생과실은 반드시 선과장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서 포장되어야 하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질로 포장되어야 한다. 다만, 포장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통기구멍을 망(1.6mm×1.6mm이하)으로 포장할 것2. 포장 또는 팰릿 전체를 망(1.6mm×1.6mm이하)으로 씌울 것
포장의 망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다.1. 포장장소가 유사코드린나방이 발생되는 지점으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완충지대 밖에 위치한 경우2. 선과 후 포장 상태로 저온처리를 실시한 경우3. 생과실 보관 장소 또는 선적항까지 밀폐된 컨테이너 등으로 이동되는 경우
선과 과정동안 감염된 생과실 및 손상된 생과실은 제거되어야 하며, 이스라엘 검역당국 또는 한국검역관은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포장 상자에는 "For Korea" 표기, 수출과수원(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표기되어야 하며,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수출검역이 완료된 이후에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팰릿에 "Approved for export"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한국검역관은 필요시 제5항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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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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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