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이스라엘에서 국외생산지검역 여부, 식물검역증명서의 요건 등 적정성 여부 확인2. 육상에서 저온 처리된 경우, 선창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여부 및 손상된 포장을 확인하고 수입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하거나 반송3. 수송 중 저온 처리된 경우, 저온처리 기록지를 통하여 저온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또는 선창의 봉인 여부 확인. 다만 저온처리 온도가 유지되지 않았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저온처리 요건에 따라 재소독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에 대하여 검역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입 화물이 본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과정에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 살아있거나 죽은 유사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2. 말세코병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을 중단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별표 1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대한민국「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수입검역시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식물방역법」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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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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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