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재배지검역 및 유사코드린나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유사코드린나방의 수출재배단지 및 완충지역에 대하여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사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 및 검출 과수원으로부터 반경 40km 이내의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수출재배단지내의 수출과수원은 말세코병(Mal Secco disease) 및 기타 별표 1의 한국의 우려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재배기간 동안 모든 과수원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의한 재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위해 이스라엘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한국검역관"이라 한다)이 파견 기간 동안 말세코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인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유사코드린나방 트랩조사 결과(수출재배단지 및 완충지역)를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개시 약 1개월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검역관은 이스라엘 측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재배지 검역된 과수원과 실제 과수원의 일치 여부2. 수출과수원의 말세코병 및 한국의 우려 병해충의 재배지 검역결과 등
한국의 우려 병해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이 금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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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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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