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재배지검역 및 유사코드린나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유사코드린나방의 수출재배단지 및 완충지역에 대하여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유사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 및 검출 과수원으로부터 반경 40km 이내의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③수출재배단지내의 수출과수원은 말세코병(Mal Secco disease) 및 기타 별표 1의 한국의 우려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재배기간 동안 모든 과수원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이스라엘 검역당국에 의한 재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위해 이스라엘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한국검역관"이라 한다)이 파견 기간 동안 말세코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인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⑤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유사코드린나방 트랩조사 결과(수출재배단지 및 완충지역)를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개시 약 1개월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검역관은 이스라엘 측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재배지 검역된 과수원과 실제 과수원의 일치 여부2. 수출과수원의 말세코병 및 한국의 우려 병해충의 재배지 검역결과 등
⑥한국의 우려 병해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이 금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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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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