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육상저온처리 추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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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된 생과실 운반시 운송 중 과실파리 및 유사코드린나방의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독 처리된 생과실은 반드시 밀폐된 수송매체인 컨테이너 또는 덮개가 있는 차량 등을 이용하고, 화물은 방수포 또는 1.6mm×1.6mm 이하의 망으로 덮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된 생과실 운반시 운송 중 과실파리 및 유사코드린나방의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독 처리된 생과실은 반드시 밀폐된 수송매체인 컨테이너 또는 덮개가 있는 차량 등을 이용하고, 화물은 방수포 또는 1.6mm×1.6mm 이하의 망으로 덮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의 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의 보관 장소는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2. 보관 장소의 창문 등 개구부에는 과실파리와 유사코드린나방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1.6mm×1.6mm 이하의 망 등 방충시설이 구비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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