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검역 및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시설 또는 수출용 생과실 보관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검역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합동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육상에서 저온처리 한 경우, 저온처리실에서 한 번에 처리된 전체 생과실이 한 롯트가 되며, 전체의 2% 또는 그 이상의 샘플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에서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금지병해충인 살아있는 과실파리 또는 살아있거나 죽은 유사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경우 전체 화물은 불합격2.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원인을 파악하고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3. 과실파리 및 유사코드린나방의 한국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합의할 때까지 수출 중단4. 말세코병이 검출된 경우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을 금지5. 과실파리 및 유사코드린나방을 제외한 기타 한국의 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이후 불합격된 화물은 소독처리 또는 재선별 후 한국으로 선적
④모든 화물은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동 화물은 1.7℃ 이하에서 18일간 저온처리 되었음"을 기재2. 저온처리 결과 확인 후 소독처리 사항란에 저온 처리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저온처리 시설번호를 부기. 매시간 기록된 저온처리 결과지는 도착항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3. 국외생산지검역을 이스라엘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의 이면 또는 여백 또는 부기사항 여백에 서명을 하고 아래 사항을 기록<img id="151135635"></img>4.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수출과수원(또는 등록 번호) 및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 번호), 컨테이너번호 또는 육상 저온처리시설 번호 및 봉인번호를 반드시 부기
⑤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을 컨테이너에 선적한 후, 모든 컨테이너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에 의하여 봉인2. 항공 화물의 경우, 각 포장 상자 또는 각 팰릿은 이스라엘 검역당국 스티커 또는 라벨로 봉인하고 컨테이너 선적 후에도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이 봉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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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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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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