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검역 및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시설 또는 수출용 생과실 보관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검역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합동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육상에서 저온처리 한 경우, 저온처리실에서 한 번에 처리된 전체 생과실이 한 롯트가 되며, 전체의 2% 또는 그 이상의 샘플을 검역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서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금지병해충인 살아있는 과실파리 또는 살아있거나 죽은 유사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경우 전체 화물은 불합격2.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원인을 파악하고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3. 과실파리 및 유사코드린나방의 한국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합의할 때까지 수출 중단4. 말세코병이 검출된 경우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을 금지5. 과실파리 및 유사코드린나방을 제외한 기타 한국의 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이후 불합격된 화물은 소독처리 또는 재선별 후 한국으로 선적
모든 화물은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동 화물은 1.7℃ 이하에서 18일간 저온처리 되었음"을 기재2. 저온처리 결과 확인 후 소독처리 사항란에 저온 처리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저온처리 시설번호를 부기. 매시간 기록된 저온처리 결과지는 도착항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3. 국외생산지검역을 이스라엘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의 이면 또는 여백 또는 부기사항 여백에 서명을 하고 아래 사항을 기록<img id="151135635"></img>4.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수출과수원(또는 등록 번호) 및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 번호), 컨테이너번호 또는 육상 저온처리시설 번호 및 봉인번호를 반드시 부기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을 컨테이너에 선적한 후, 모든 컨테이너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에 의하여 봉인2. 항공 화물의 경우, 각 포장 상자 또는 각 팰릿은 이스라엘 검역당국 스티커 또는 라벨로 봉인하고 컨테이너 선적 후에도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이 봉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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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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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