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 수입요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침 또는 규정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역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하여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1.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 발견2. 한국 측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3. 주요한 위반사항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4. 이스라엘에서 식물위생상황이 변경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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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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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