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6의2조 (국외소재상사 현장 실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국외소재상사가 대한민국 정부에 납품한 품목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동의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할 수 있다.1. 현장실사 전 준비가. 각 사업본부에서 국외구매사업을 수행 중 국외도입부품 위조를 의심하여 검증하려는 부서 (검증희망부서)는 최신화된 업체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보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해당 품목의 생산단종여부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의뢰할 수 있다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신용정보사에서 해당 업체 정보를 의뢰하여 최신화된 신용정보보고서를 검증희망부서에 회신한다.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해당 품목 단종여부, 기품원 기술지원 가능여부 등을 검증희망부서 및 획득기획국장에 통보한다.라. 검증희망부서는 방위사업정책국장 및 기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실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2. 현장실사가. 검증희망부서가 현장실사를 결정한 경우 해당 현장실사 방문 장소, 계약업체 관계자, 일정, 검사 대상 등 개략적인 계획을 업체와 협의한다.나. 검증희망부서는 현장실사 전 방위사업정책국으로부터 입수한 업체 신용조사결과로 업체 재정능력, 영업상황 파악이 불가능하여 판단이 제한되는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에 신용조사 담당자를 현장실사 지원 요청할 수 있다.다. 검증희망부서는 현장실사 전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단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현장실사 중 해당 품목단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 검증희망부서는 소요군에 위조부품 관련 의뢰가 있는 경우 소요군 인원 중 기술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증희망부서는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결과는 관련 계약팀 등에 공유하고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국외 현장실사는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며 안건제기부서는 업체로부터 항공권,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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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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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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