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영상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 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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