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규칙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보호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의견진술관계자대표자출석일시ㆍ장소ㆍ관련의견진술이나보호위원회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호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관련 내용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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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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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