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 (소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규칙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소위원회심의ㆍ의결한위원장이회의전원필요하다고보호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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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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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