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 (회의록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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