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보호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이위촉일이사유로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위촉일이 가장 먼저인 자
2.위촉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④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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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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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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