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소집 등위원장회의보호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소집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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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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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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