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보호위원회의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간사보호위원회소관부서조정ㆍ배부기술서기관의사일정표회의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보호위원회의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 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소관 부서에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보호위원회의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